대체공휴일- 부처님오신날,성탄절

 올해를 기점으로 부처님오신날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국내에서는 3일간의 연휴가 추가됐다.

이는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대한민국에서 공휴일이 15일에서 17일로 늘어나게 된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날인 평일을 대신 공휴일로 적용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부처님오신날은 5월 27일(토요일)이며, 이후 29일(월요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되어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다. 성탄절은 월요일인 12월 26일(대체공휴일)과 27일(대체휴일)이 연속적으로 대체휴일로 지정되어, 12월 23일(금요일)부터 12월 27일(화요일)까지 총 5일간의 연휴가 가능하다.

대체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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