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든든한 출발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고용․경제 등의 전반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3년간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 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들의 안정적 경제활동 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이 자산형성에 대한 기초를 다지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가입을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하며,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하며, 가입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어느 읍면동 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경제 등 전반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가입 기준을 작년에 비해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청년들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이 200만 원으로 적용되었으나, 이번에는 상향하여 22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의 경우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군입대 적립중지 제도 외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 등의 경우에도 적립중지(최대 2년) 제도를 마련하여 통장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원활한 접수를 지원하기 위해 초기 2주간(5월 1일~12일)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하며,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면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통해 정확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복지로, 자산형성포털을 통해 필수 제출 서류 확인 및 양식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 자산형성에 대한 기초를 다지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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