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방법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의 노동의욕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수와 소득, 재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수와 구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맞벌이가구입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반면,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입니다. 단독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최대 165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재산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재산 소유 기준일은 2022년 6월 1일입니다. 따라서 이 날을 기준으로 자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기간을 놓치면 10% 감액 지급됩니다. 지급시기는 신청일에 따라 다르며, 5월에 신청하면 8월 말, 6월부터 11월에 신청하면 2024년 1월 말까지 입금됩니다.


근로자들이 일하고 노력하는 것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근로장려금은 경제활동의 촉진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원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일과 생활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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